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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찌라시

상한가 / 하한가 / 가격제한폭

by 엔트홍(Anthong)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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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정해 놓았는데 이 폭만큼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하한가라고 한다. 즉 한 종목이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고가격이 상한가, 최저 가격이 하한가다. 우리나라는의 가격제한 1995년 4월 이전에는 시가총액과 주가에 따라 단계별 제한을 하는 정액제를 운영하였다. ~1996년 11월 (±6%), ~1998년 3월 (±8%), ~1998년 5월 (코스피 ±12%, 코스닥 ±8%), ~1998년12월 (±12%), ~1995년 3월 (코스피 ±15%, 코스닥±12%), ~ 2015년6월 (±15%) 거쳐 2015년 6월15일 부터 ±30%를 유지하고 있다. 즉 전일 종가가 10,000원일 경우 가격제한 폭은 3,000원이고, 상한가는 13,000원, 하한가는 7,000원이 된다.

 

국가 별로 상한기 기준은 미국, 영국, 독일, 홍콩, 호주, 뉴질랜드 : 상한가/하한가 기준 없음, 태국 ±10%, 중국,대만,베트남,사우디 ±10%이며, 일본은 주가별로 상이하다. (몇 엔까지는 몇프로, 몇엔까지는 몇프로 이렇게... 시총기준도 아니고...암튼 일본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성숙한 나라일 수록 상/하한가 같은 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는 그 만큼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 간다는 말일 것이다.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격제한폭을 없애자는 논의 되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선진국 만큼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 상조라 생각한다. 상장폐지 반대매매 거래를 보면 알 수 있다. 1주일 뒤 상폐될 회사의 주식이 몇 백프로 올랐다가 종국엔 제로에 접근하여 끝나는걸 보면 말이다. 

 

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격제한 폭은 ±30%이지만 신규상장시 시초가 결정 시는 -10% ~ +100%, 정리매매 시 그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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