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주가
- 상승: Chiyoda +2.5%, Saipem +1.4%, JGC +1.3%
- 하락: Fluor -2.6%
▶️News & Data
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연내 2000호 추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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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시범부지 10일 발표…안산·시흥 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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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양도세 다음주 결론…7일 공청회 연다
- link: https://bit.ly/3g59S8S
홍남기 "재산세 인하 6월중 국회 통과 추진…7월 대출규제 시행"
- link: https://bit.ly/2RZVBSZ
LH "투기 원천차단" 임직원 재산등록제 시행
- link: https://bit.ly/2TzcXGp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신청...기흥구 토지 시세 차익 혐의
- link: https://bit.ly/3ph0nrn
경기연구원 "모든 공공주택지구 지정권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 link: https://bit.ly/3cavpvF
코로나로 매출 90% 감소…法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 link: https://bit.ly/3fNsFGJ
SK에코플랜트, 폐기물 처리기업 4곳 인수…환경기업으로 발돋움
- link: https://bit.ly/3uMdHFf
▶️코멘트
오세훈 '미니 재건축' 통해 집값 자극 피하고 공급 확대
- link: https://bit.ly/3vNQxiR
- 서울시가 수립한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높이 제한을 없애며 소규모 재건축으로도 최고 25층짜리 아파트 건설이 가능
-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1)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2) 노후·불량 건물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 3)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
-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층수 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은 가능했으나, 전체 용적률의 10%를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요인 존재
- 서울시는 특히 7층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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