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26일에 진행됩니다.이 대표는 특정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영장 청구를 받았으며, 이 심사는 유창훈 판사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이미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석 연휴 뒤로 실질심사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敎唆)'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통해 이 대표 측과 검찰 각각의 의견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유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될 것이며, 반대로 영장 전담 판사가 구금(拘禁)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구치소에서 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 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다루는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고 합니다.
유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검찰이 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하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에도 유 판사가 담당 법관이었습니다.
유 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에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며, 영장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올해 2월에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대표가 단식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구속 사유로 과거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체포를 피해 잠적한 전력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심문 결과는 오는 26일 저녁 혹은 2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민주당 내부에서의 동향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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