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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8월 27일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결정
-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에 선제 대응 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의 6개월 연장 결정
- 기존 9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지속
- 상장기업의 1일 자사주 매입 한도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조치도 6개월 연장 결정
공매도 금지 내용
1) 공매도 금지 대상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
2) 공매도 예외 인정 대상 : 유동성이 낮은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
3) 기타 제도 개선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추진 예정
증시 영향
- 조기에 연장 결정을 통해 수급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
- 공매도 금지 해제에 따른 개인 수급의 하방 리스크 이연
-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 (헷지 수단 부족으로 외국인 진입 장벽 높임)
- 금융 위 결정 이전에 이미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미 공매도 금지 연장이 시장 컨센서스로 형성
-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책 연장에 그치는 수준 → 센티먼트나 수급 측면에 변화의 동인이 될 수 없음
- 현상황에서 공매도 연장 조치보다 코로나19 재확산 강도와 사회적 거리두기 3차 격상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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