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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위원회(제2차) 주요 내용

by 엔트홍(Anthong)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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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가 20년 10월 15일 2차 회의를 가졌다. 우선 위원회 개최에 앞세 도심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MOU를 체결 하였다. 특수목적 설립법인 참여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차,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 가스 등 개별기업들과 지자체들이 참여했다.

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
수소연료전지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분리하여 RPS지원 제도가 가진 한계 보완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소보급체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연료전지 보급량 목표 8GW를 달성하고 20년 목표로 25조원의 투자를 창출 하겠다고 발표 했다.

HPS 도입에 따라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 증가 되면 두산퓨얼셀, 에스퓨얼셀, 미코,  SK블룸에너지(비상장), 한국퓨얼셀(비상장) 등의 업체에 수혜가 예상된다.

② 추출수소 경쟁력 확보
수소제조시설에 도시가스사 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하고, 고압 도시가스 배관 허용하는 등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을 통해 개질 수소의 원료비를  최대 38~43% 절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대로템, 제이엔케이히터, 한국가스공사개질 수소 인프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수혜가 예상

③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입지규제 완화와 수소관련 신기술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이엠코리아, 현대로템, 효성화학, 에스에너지 등  수소 모빌리티, 수전해 수소생산, 수소 인프라 관련 기업의  수혜 예상

④ 제1 차 수소경제위원회 후속조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달성 위한 2021년 예산을 35%가량 증액 추진하고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하는 등 수소 전 분야 예산 투자 확대를 발표 했다. 현대차를 필두로한 대우부품, S&T모티브, 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의 수소차 관련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⑤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하여 수소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해 기존 액화석유가스법에 통제를 받던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수소법으로 이관 한다도 발혔다. 이로 인해 앞으로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등의 제품 인증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된다. 관련주로는 미코, 이엠코리아, 제이엔케이히터 등이 있다.

* 수소경제위원회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의 8개 관계부처장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이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 추진 예정

수소경제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11명

참고
[보도자료] 제 2차 수소경제 위원회 :  www.gov.kr/portal/ntnadmNews/23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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