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드디어!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by Anthong 2024. 6. 13.
반응형

드디어!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드디어!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납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르면, 이번 개선된 방안은 총 32가지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국토부는 “1983년부터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유지돼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 이번 변화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좋은 소식입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이제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었죠. 이제는 이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청약 통장에 넣는 인센티브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세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약 예금·부금 등 흩어져 있던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점도 큰 혜택입니다.

LH ‘나눔형 뉴홈’ 개인 간 거래 허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나눔형 뉴홈’을 개인 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 처분 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고령자와 1인 가구를 위한 변화

국토부는 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청약통장 월납 한도 상향 조치와 함께 다양한 혜택과 제도 개선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기쁜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