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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찌라시

증권신고서

by 엔트홍(Anthong)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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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서
- 증권신고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공모하려는 발행기업이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신고서

2. 증권신고서 수리

- 공시주의 원칙에 따라 발행기업이 법정 기재사항 등 모든 중요 투자판단정보를 공시 서식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독당국은 법에서 규정한 수리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수리(접수)

3.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 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도 가능함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감독당국에서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님
- 효력발생기간은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심사기간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는 해당 증권에 관하여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주지기간의 의미가 있으므로 증권의 성격 및 발행인의 유형에 따라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적용함

4. 증권신고서 심사
- 신고서 수리 후에는 공시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상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투자자 등이 유의해야 할 투자위험요소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없는지를 심사

5. 정정신고서
-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불충 분한 경우 또는 해당 신고에 의한 청약일 개시 전에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신고서
- 정정신고서에는 그 제출사유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고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해야 함

6. 정정신고서의 제출 사유
- (법규에 의한 제출의무) 증권신고에 의한 청약일 개시 전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자발적인 제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일 전일까지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회사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정정요구에 의한 제출) 감독당국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자본시장법 §47③)

7.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효과
- 감독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까지는 모집・매출을 할 수 없음
- 정정신고서가 제출되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해당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효력발생기간도 원칙적으로 정정신고서(회사의 자발적인 정정신고서 포함)가 수리된 날로부터 다시 기산*됨을 유의
* 예외적인 경우 효력발생기간이 다시 기산되지 않거나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감독당국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됨

 

2019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게시).pdf
2.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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