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의 특수활동비 은폐: 대검 각 부서의 의도적 정보 공개 거부

2023. 9. 24. 10: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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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한국의 검찰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기록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지출 카드 영수증에서 결제 시간, 구매 내역, 상호 등의 정보를 가림 처리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검찰이 대검 각 부서에서 쓴 특수활동비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9월에 대검찰청이 전국 지방검찰청에 발송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방안' 공문이 이 사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회계 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특수활동비의 현금 사용을 자제하며, 지출 내역 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문의 수신처 목록을 살펴본 결과, 전국 지방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내 30개 부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검찰청 각 부서가 특수활동비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이 지난 6월과 7월에 공개한 특수활동비 증빙기록 중에서 대검 각 부서가 만든 특수활동비 기록은 단 한 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검찰청이 이렇게 특수활동비 증빙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자료가 무단 폐기되었을 가능성이고, 또 다른 가능성은 대검찰청 부서별 특수활동비 증빙기록이 존재하지만 공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대검찰청에 추가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앞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이 엉터리 이유를 들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각 부서별 특수활동비 증빙기록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정부 기관이 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우회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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